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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결정…"다수 의원 동의, 8일 표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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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서 결정…"국회 다수당 책무 다할 것"
박홍근 "헌재에서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59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 장관을 파면해주길 바랐지만, 이 또한 거부했다"며 "부득이 해임 건의라는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 뜻을 충분히 살펴서 신중히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다수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 역할이고 민주당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입장으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이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은 언제든지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주말 동안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받아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생각 이상으로 압도적인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의결하기에 충분한 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반대 토론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은 없었고, 의총이 끝날 무렵 한 명 정도가 우려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보고 이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게 돼 있다"며 "오늘 보고되면 수요일 정도 (의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제출하는 탄핵소추안에 충분히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발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헌재에서 논의될 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중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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