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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초등학생 사망...아동학대 의심 '부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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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초등학생이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전날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인 A씨는 전날 오후 1시44분경 C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C군이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군의 몸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여러개 발견됐으나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몸에 있는 멍은 "(과잉행동장애로 인한)자해흔"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부모의 주장과 달리, A군이 등교했을 당시 학업생활에 있어서 과잉행동 등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미인정결석 상태였다. 또 B씨 등은 교사와 만나길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한 학생의 수업일수가 연속 10일 이상 결석한 경우를 말한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A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민들은 전날 저녁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며 요즘 보기 드물게 자녀가 셋이 여다”고 떠올렸다.

 

한 주민은 "삐쩍 마른 아이가 추운 겨울날 현관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며 "보기에도 안쓰러웠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부모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A군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추운 겨울날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봤다"며 "보기에도 추워 보였는데, 그 아이가 사망했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현관문 너머로 '이제 들어오라는 어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쓰러웠고, 누가 봐도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기억했다.

 

또 한 주민은 이들 가족은 이사 온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뭔가 이상했다"며 "초등학생 아들이 '어머니'라거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며 극존칭을 쓰는데 어린 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A씨 부부는 이사 올 때 내부를 싹 수리하고 들어와서 주민 몇몇이 구경하러 가기도 했다"며 "아이 아빠가 인테리어 업자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평소 대형 캠핑카를 몰고 다녀 주차 공간 문제로 민원이 조금 있었지만 그 밖에 별 다른 문제로 이웃들과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C군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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