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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곽상도, '50억 뇌물 수수 혐의'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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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원 뇌물 수수 논란 1년 만에 1심 선고
아들 '성과급' 명목 주장…뇌물 혐의로 기소
"대가성 인정 어려워…남욱 건넨 돈은 유죄"
1심 곽상도 뇌물혐의 벌금 800만원 선고…김만배 뇌물혐의 무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50억원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정치자금으로 봤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당시)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돈을 교부받은 시점이 통상적인 변호사비 지급시기로 보기 부족하다"며 "이는 명목상 변호사비로 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검찰 기소 후 약 1년 만에 내려졌다. 현재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의혹 관련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곽 전 의원이 학연을 고리로 하나은행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남도록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곽 전 의원에게는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은 청탁을 부인하며 50억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과거 남 변호사 관련 변호인 업무를 봐줬고 이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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