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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제3자 변제' 강제징용 정부안,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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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사법부 판결 존중…반대로 뒤집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참석해 '대법이 정한 것을 행정부가 나서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켜보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에 대해 "대법원(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결정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심각한 고민거리였다"며 "대법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것을 존중하는 걸 전제로 문제를 풀자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일본과 대립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면 윤 정부 하에선 반대로 뒤집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대법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도 했고 제가 속한 (문 정부) 민정수석실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비용에 대한)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협에 있어서 일정한 마지노선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에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대법 판결금을 변제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구상권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 말미에는 딸 조민씨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책을 다 읽진 못했다면서도 내용 중 존 스튜어트 밀의 '개성'을 인상적인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내가 뭘 하고 싶고 난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걸 할 때 행복한가 질문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한다"며 "그게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조 전 장관의 성격유형(MBTI)이 'ISTJ'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회자가 어떤 유형인지 설명해달라고 말하자 조씨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대부분은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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