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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미납추징금, '최대 55억원'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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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전씨 사망으로 추징 어려워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씨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으나 이 가운데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58.2%)이다. 또한 미납추징금 중 현재 환수 가능한 금액은 약 5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실제 추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을 꾸려 추징금 환수를 이어왔지만 아직 922억여원의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나머지 추징금은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받아내기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기 떄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압류가 적법하지만, 추징 당사자인 전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 추징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씨의 미납추징금 중 향후 환수 가능한 금액은 경기도 오산시의 임야 공매대금 55억원 가량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오산시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국세청 등이 전씨가 체납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교보자산신탁은 법원에 압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원의 배분 결정이 나자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배분처분 취소 소송도 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했다.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소송은 오는 4월7일 행정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이 승소하면 약 55억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지는 검찰이 압류한 뒤 이미 부동산을 매각해 국세·지방세 등을 납부한 상태인 만큼, 법원이 배분처분 취소를 결정하긴 쉽지 않으리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항소 등이 이어질 수 있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1심에서 패소한다면 항소할 예정"이라며 "최선을 다해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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