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중대재해법 실효성 확보 위해 노·사 모두의 노력 필요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넘는 동안 사업장은 얼마나 개선되고 달라졌을까?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노동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828명)보다 4695.6%)명 증가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도 116명으로 전년 대비 3명 늘어났다. 근로복지공단이 1년간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한 결과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 등 줄어들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중 고용부가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229건으로, 이 중 수사를 마친 사건은 52건(22.7%)에 불과하다. 실제로 현재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는 진척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싸고 재계·경영계와 노동계가 법의 명확성을 두고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재계·경영계는 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안전보건조치’의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경영계는 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처벌 위주라고 봤다. 실제 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의하면 가장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면 법의 내용은 아주 명확하다며, 실제 처벌이 이뤄지지도 않은 법의 실효성을 이야기하기엔 시기상조라 보는 의견도 있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실효성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법 시행 1년 만에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처벌 위주에서 기업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고 모호한 처벌요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자율적으로 지도·감독하되 중대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원인과 책임을 따져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으로 중대재해법의 핵심인데 정부는 기업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중대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모두의 노력을 주문한다.


다행히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지난 15일 전격 합의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정 합의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근로자의 안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특히 경영책임자 처벌의 엄정한 집행과 공무원 책임자 처벌은 안전한 직장과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근로자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책임자를 올바로 처벌하고, 근로자의 실제적인 안전권을 보장하는지는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가중하지만, 정작 처벌이 필요한 일선 책임자의 처벌은 배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세심하게 법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동덕여대 윤혜선 교수, '제2회 그린아트페스티벌' ESG 댄스필름 작품 상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무용전공 윤혜선 교수는 ‘제2회 그린아트페스티벌’에서 그린하모니아트 공연단을 통해 창작한 ESG 댄스필름(무용영상) 다섯 작품을 선보였다. 24명의 무용예술인들이 참여한 ESG 댄스필름은 약 폐기물, 의류 폐기물, 인화성 쓰레기, 캔 재활용 등 환경문제를 주제로 창작하였고, 무용작품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와 생명, 환경사랑 문화를 전하고자 했다. 2024년 서울시 후원으로 개최된 ‘제2회 그린아트 페스티벌’은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고 동참할 수 있는 예술활동을 통해 실천적 문화 나눔에 주안점을 두고 ‘그린아트 공감존과 체험존’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기획된 축제이다. 그린아트 공감존은 전시 관람의 형태로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의 현장 사진과 ESG 댄스필름, 고철 정크아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그린아트 체험존은 그린아트 서포터즈로 지원한 청년 30명과 환경예술가들이 함께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캔 크러쉬 캠페인, 바다쓰레기, 폐의류,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아트와 보자기 업사이클링 가방 만들기, 에코가방 실크스크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