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2.6℃
  • 흐림서울 3.9℃
  • 구름많음대전 3.7℃
  • 박무대구 -0.2℃
  • 구름많음울산 3.3℃
  • 흐림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6.1℃
  • 흐림고창 3.4℃
  • 맑음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3.2℃
  • 흐림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0.6℃
  • 구름조금거제 4.3℃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중대재해법 실효성 확보 위해 노·사 모두의 노력 필요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넘는 동안 사업장은 얼마나 개선되고 달라졌을까?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노동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828명)보다 4695.6%)명 증가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도 116명으로 전년 대비 3명 늘어났다. 근로복지공단이 1년간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한 결과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 등 줄어들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중 고용부가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229건으로, 이 중 수사를 마친 사건은 52건(22.7%)에 불과하다. 실제로 현재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는 진척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싸고 재계·경영계와 노동계가 법의 명확성을 두고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재계·경영계는 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안전보건조치’의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경영계는 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처벌 위주라고 봤다. 실제 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의하면 가장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면 법의 내용은 아주 명확하다며, 실제 처벌이 이뤄지지도 않은 법의 실효성을 이야기하기엔 시기상조라 보는 의견도 있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실효성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법 시행 1년 만에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처벌 위주에서 기업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고 모호한 처벌요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자율적으로 지도·감독하되 중대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원인과 책임을 따져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으로 중대재해법의 핵심인데 정부는 기업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중대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모두의 노력을 주문한다.


다행히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지난 15일 전격 합의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정 합의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근로자의 안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특히 경영책임자 처벌의 엄정한 집행과 공무원 책임자 처벌은 안전한 직장과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근로자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책임자를 올바로 처벌하고, 근로자의 실제적인 안전권을 보장하는지는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가중하지만, 정작 처벌이 필요한 일선 책임자의 처벌은 배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세심하게 법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