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5월에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9월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관해 동일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별건사건에 관한 수사를 금지했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같은해 4월에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해왔다.
국민의힘 측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의 탈당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별도의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등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법무부와 검사들은 개정 법률 내용의 위헌성도 주장하고 있다. 헌법은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수사가 영장 청구의 전제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