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검수완박’ 운명의 날...헌재,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URL복사

지난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찰 직접‧보완수사 축소, 수사‧기소 검사 분리 등
한동훈 등 검사 6명 “위헌”,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재, 지난해 공개변론 후 심리 결과 선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5월에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9월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관해 동일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별건사건에 관한 수사를 금지했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같은해 4월에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해왔다.

 

국민의힘 측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의 탈당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별도의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등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법무부와 검사들은 개정 법률 내용의 위헌성도 주장하고 있다. 헌법은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수사가 영장 청구의 전제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건축의 본질과 인간의 존중에 대해...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현재 만연하는 건축 현실의 문제점을 되짚고, 인간을 위한 건축 실현을 전망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존엄한 인간의 삶을 구축하는 건축의 올바른 목적을 역설하는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를 펴냈다.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오늘날, 건축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건축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다시 묻는다. 저자는 ‘건축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책은 생명과 건축의 관계, 공공성과 책임, 건축가의 태도와 사회적 사명을 두루 짚는다. 건축을 단순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아닌 생명을 담아내는 행위로 바라본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반복된 참사 사례들을 돌아보며, 이윤 중심의 건설 문화를 넘어 ‘생명 안전 사회’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건축을 ‘삶의 흔적이자 인간의 희망’으로 정의하며, 인간 존중 없는 건축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는 건축을 통해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의 터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