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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총력...비상저감조치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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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대응 총력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도로청소 강화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92개조 편성해 투입
시·자치구 주관 야외행사, 체육시설 운영 금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건조한 날씨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올해 들어 5번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조정 등 4대 중점 분야 조치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자치구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하는 한편, 전파어린이집 4528개소, 복지시설 5467개소와 공동주택 2304단지 등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시민실천요령 등을 안내했다.

 

시는 또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자동차) 분야 대책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내 100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시스템을 이용해 단속한 결과 위반차량 총 68대를 적발해 1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29개반 60명 단속인력을 투입해 서울시내 주요 도로, 물류센터 등에서 측정기·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배출가스 차량 8405대를 단속하고,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총 788대를 단속했다.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8개소와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340개소에 대해서는 가동률을 하향하거나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하고,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92개조를 편성해 점검했다.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등 의무사업장 25개소에 대해서도 가동시간과 배출량을 15~20% 하향조정했다. 서울대학교 중앙보훈병원 등 자율사업장 23개소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가동시간과 배출량을 조정하도록 유도했다.

 

주요간선도로, 일반도로 등에 대한 도로청소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실외활동 자제 및 야외 행사 원칙적 금지 등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청소차 104대, 분진흡입차 84대 등 총 188대를 동원해 집중관리도로(4회/일) 59개 구간 232.2㎞, 일반도로(1회/일→2회/일) 약 1973㎞ 등 총 8344㎞에 걸쳐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를 확대 실시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질환자 등 건강민감군에 대해서는 실외활동 자제, 질환자 특별관리 강화,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돔, 한강공원 내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야외체육시설은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저감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폐포까지 침투해 뇌졸중, 심장질환, 폐암·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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