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에겐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위례신도시 사업으로는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한 뒤 조만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이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배임 과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전 실장은 현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2억4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몫이 있다는 걸 2016년경부터 알고 있었다” 등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함해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영장도 기각됐고 검찰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내부정보가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갔다고 해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고, 성남FC 의혹도 성남FC와 기업간 정상적인 광고계약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