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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장연, 내일 지하철 시위 예고…서울시 "법령 근거한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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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역 안전 펜스 설치·안전 인력 배치
불법 행위 시 무관용 원칙 기반 엄단 조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 지하철 탑승 선전전 및 1박2일 노숙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법령에 근거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재차 자제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실제 불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년간 지속된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로 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방해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반대 등을 이유로 23일 서울 지하철 내 대규모 '지하철 타기 선전전' 및 1박 2일 노숙행위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철도안전법은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역사 내 소란행위)',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역사 내 노숙)' 등을 금지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과거 전장연은 노숙행위를 강행하면서 촛불을 피우거나 무허가 전기 전열기를 사용했다. 심지어 경유가 필요한 비상 발전기를 반입하기도 했다. 대음량 스피커·앰프·TV 등으로 소음을 유발한 적도 있다.

공사는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전장연의 시위 및 유숙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할 계획이다.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해 노숙 시도를 사전 방지한다.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하고 역에 진입할 시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경찰과 협력해 역사 내 시설물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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