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4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되는 직장가입자는 약 3300명이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2022년 12월 기준)의 약 0.017%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만 1억1000만원을 넘게 받는 고소득자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 상한 보험료는 782만2560원으로 지난해 기준 월730만71000원에서 51만5460원이 인상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상한액은 391만128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