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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올해 2만3276개 마을 서약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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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마을에 현판 수여, 산촌공동체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림청은 농촌지역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발생 예방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올해 2만 3276개 마을이 서약, 동참한다고 24일 밝혔다
 
참여 마을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서약 이행이 뛰어난 300개 마을을 선정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달아 주고 우수마을 이장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

또  우수마을에는 산촌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산촌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마을 공동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산림청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농·산촌의 불법 소각행위가 여전히 관행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으로 인식 전환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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