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7 (월)

  • 맑음동두천 21.2℃
  • 맑음강릉 16.0℃
  • 맑음서울 21.3℃
  • 맑음대전 20.0℃
  • 맑음대구 23.3℃
  • 맑음울산 23.0℃
  • 맑음광주 22.4℃
  • 맑음부산 24.9℃
  • 맑음고창 20.8℃
  • 맑음제주 20.6℃
  • 맑음강화 18.6℃
  • 구름많음보은 19.2℃
  • 맑음금산 21.3℃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23.0℃
  • 맑음거제 23.5℃
기상청 제공

사회

선거 후보자 반대 인쇄물 금지한 법률…헌재 "헌법불합치"

URL복사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 반대 인쇄물 살포 금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살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일부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인쇄물을 살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인쇄물을 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255조 제2항은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문서 등을 살포한 자를 처벌 가능하도록 한다.

A씨는 이러한 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해당 조항은 당초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나 허위사실 공표 금지 규정 등이 이미 존재한다"며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인쇄물 살포 행위 제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해 정치적 표현을 모두 금지·처벌하는 것에 있다.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입법자가 내년 5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6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추경호 확정...“보수 무너지는 것 막는 마지막 균형추 될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당내 경선 결과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4월 24∼25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선 투표 및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이를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감산점을 적용해 확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는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경호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수락연설을 해 “대구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제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