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가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1년 2월18일 오전 11시10분께 경북 청도군의 피해자의 농막을 찾아가 몰티즈 1마리, 포메라니안 1마리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NS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개 2마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게 되자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개들을 절취한 다음 차량에 탑승해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운전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 개들을 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받는 개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구조한 개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재판장인 이종길 부장판사는 "현행법상 절취는 인정되기에 처벌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동물보호 활동을 계속하실 것이라면 이런 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청에 1인 시위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활동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