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9.2℃
  • 구름많음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10.8℃
  • 맑음광주 11.0℃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3.1℃
  • 구름조금강화 8.2℃
  • 구름조금보은 7.1℃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2℃
  • 구름많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사회

해외여행 확산에 '지카·뎅기열' 모기 매개 감염병 주의보

URL복사

모기매개 감염병 국내 41명 발생…작년의 21배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해외여행이 늘고 기온 상승으로 인해 지카바이러스·뎅기열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보고된 모기매개 감염병 확진자는 모두 41명으로 지난해 동기간(2명) 대비 약 21배 증가했다. 인도 또는 볼리비아 방문 이력이 있는 2명을 제외하면 39명(95.1%)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뒤 확진됐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주요 모기매개감염병으로는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3가지가 있다. 법정 감염병 등급은 코로나19보다 한 단계 낮은 3등급이다. 따로 백신 없이 대증치료를 한다. 지카바이러스는 1명, 뎅기열 35명, 치쿤구니야열은 5명이 보고됐다. 뎅기열은 지난해 동기간(1명) 대비 35배, 치쿤구니야열은 1년 전(1명)보다 5배 증가했다.

지카바이러스 첫 확진자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모기에 물린 50대 여성이다. 이달 초 귀국한 후 피로, 고열, 발진, 결막염 등 증상이 지속되자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확진됐다.

뎅기열은 35명 중 12명이 베트남을 방문한 후 감염됐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9명), 필리핀(5명)이 그 뒤를 이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는 2명씩, 라오스, 싱가포르, 인도, 볼리비아 방문자는 각 1명이 확진됐다. 전세계적으로는 지난 9일까지 38만171명이 뎅기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13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03명으로 확진된 바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5명 중 4명이 태국, 1명은 필리핀 방문 후 감염이 확인됐다. 지난 5년 새 2019년 16명, 2020년 1명이 확진됐고 2021년에는 확진자가 없었으나 지난해 8명이 발생한 바 있다.


이 감염병은 지난 9일 기준 전세계에서 11만4181명이 확진됐고 43명이 사망하는 등 전세계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최근 파라과이 등지에서 9만 명, 브라질에서 3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자 WHO는 지난달 미주 지역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우리 방역 당국도 국내에 토착화되면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매개가 되는 모기는 모두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등 감염된 숲모기류다. 이들 모기매개 감염병 3종은 각각 전 세계 아열대 및 열대지역 약 100여 개국에서 매년 발생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은 모두 매개모기 서식 및 모기매개감염병 자체 발생이 보고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를 방문할 때에는 모기 기피제와 모기장, 모기향, 밝은 색 긴팔 상의와 긴 바지 등 모기가 기피하는 용품과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모기가 많은 풀숲이나 산속은 가급적 피하고 방충망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지내면 도움이 된다.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고 의료진에게 최근 외국 방문력을 알려야 한다. 4주간은 헌혈을 하면 안 된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발생국가 방문 후 남녀 모두 3개월 간 임신을 연기하고, 성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일본뇌염 주의보도 작년보다 19일 빠른 지난 23일 발령됐다. 질병청은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와 부산의 최근 평균기온이 작년에 비해 1.9도 높아지고 평균 최고기온도 2.5도 상승함에 따라 모기의 활동이 빨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져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겪으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은 회복되더라도 환자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신고된 일본뇌염 환자 92명 중 54명은 합병증에 걸렸다.

다만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다.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는 경우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일본뇌염에 대한 면역이 없는 성인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 일정에 따라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백석문화대 RISE사업단과 학생들, 다가오는 겨울, 나눔으로 지역에 온기 전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 RISE사업단 사회가치실현센터는 11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천안시 봉명동에 위치한 하늘씨앗교회에서 ‘좋은씨앗공동체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대학이 가진 인적·교육적 자원을 지역 복지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되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된 백석문화대의 추진과제 중 ‘대학 연계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휴먼케어(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봉사활동에는 백석문화대 RISE사업단 사회가치실현센터 임재문 센터장, 단위과제 황성우 책임교수, 미디어영상학부 박미경 학과장 등 교수 3명을 비롯해 재학생 14명(간호학과 11명, 미디어영상학부 3명)이 함께 참여해 저소득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오·벽지 주민 등 지역 내 취약계층 300여 명에게 체력 회복과 건강에 좋은 삼계탕을 손수 만들고, 배식 봉사에 나서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백석문화대 임재문 사회가치실현센터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영양식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 섬김의 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