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헌재, '외국인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미지급…"위헌"

URL복사

"외국 국적·외국 거주 유족은 지급 제외" 거절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며 남편 B씨가 한국에서 일하며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B씨는 지난 2019년 9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고, A씨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 지급을 구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외국 국적의 외국 거주 유족'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해당 법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분을 준용한 것이었다.

A씨는 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공제금 청구의 소를 기각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다.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공제회 재원 확보가 문제될 것도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헌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지급은 외국 거주 외국인유족이 연금의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만 '일시금' 지급 방식인 퇴직공제금 지급은 그런 우려가 없다. '연금' 지급 방식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규정을 퇴직공제금에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건설근로자법이 2019년 11월 개정되면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 제외' 규정은 사라졌다. 이에 법 개정 이후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정치,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 최소한으로 완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 패널 100여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열고 "정치가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들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다. 먹고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하다"고 했다.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두고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전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