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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외국인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미지급…"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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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외국 거주 유족은 지급 제외" 거절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며 남편 B씨가 한국에서 일하며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B씨는 지난 2019년 9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고, A씨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 지급을 구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외국 국적의 외국 거주 유족'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해당 법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분을 준용한 것이었다.

A씨는 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공제금 청구의 소를 기각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다.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공제회 재원 확보가 문제될 것도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헌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지급은 외국 거주 외국인유족이 연금의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만 '일시금' 지급 방식인 퇴직공제금 지급은 그런 우려가 없다. '연금' 지급 방식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규정을 퇴직공제금에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건설근로자법이 2019년 11월 개정되면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 제외' 규정은 사라졌다. 이에 법 개정 이후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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