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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백현동 비리’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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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사칭’ 재판 위증‧백현동 개발 금품 수수 혐의
검찰, 李 위증교사 정황 포착...李측 “위증 요구 아냐” 전면 부인
영장실질심사,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서 진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 모(52)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증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 김 모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PD가 아닌)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재판에서 A씨의 증언이 이 대표를 위해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에 위증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A씨의 증언과 관련, A씨와 이 대표 간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A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며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의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이재명)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데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나'라는 (이 대표) 변호인의 질문에 "김 전 시장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중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인섭 전 대표 등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나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정 씨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에게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더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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