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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 받은 카자흐스탄인 도주 2명 중 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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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에서 검거 1명 추적 중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카자흐스탄인 2명이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한 사건과 관련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A(21)씨는 전날 새벽 4시20분경 B(18)군과 함께 지난 24일 카자흐스탄 타슈켄트를 출발한 대한항공 KE992편을 타고 24일 오전 7시26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도착했다.

 

이들은 인천공항 입국심사에서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부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안내를 받아 머물 수 있는 송환대기실로 이동 했다. 하지만 이곳은 개방형으로 운영돼 출입명부만 작성하면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이들은 이 같은 헛점을 악용해 지난 26일 새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구역 서편 버스게이트 유리창을 깨고 인천공항의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했다.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적외선 감시 장비와 경비센서, 장력장치 등 첨단 보안장비를 이용한 3중 보안경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담장을 뛰어 넘으면서 울타리에 설치된 침입감지센서 경보가 울렸지만 이들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해 전날 밤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B씨를 추가로 쫓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에서는 지난 2016년 4월 30일 이집트 국적 40대 남성이 활주로 남단 외곽 울타리를 넘으려다 수사당국에 체포된 적이 있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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