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문화

‘5cm의 기적’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불교문화 축제인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펼쳐진다.

이번 서울불교박람회에서는 10명의 작가가 ‘5cm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을 주제로 제작한 다양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주제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SETEC 2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주제전은 조계종 37대 집행부가 한국 불교 중흥의 핵심 과제로 정해 조계종 중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사업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기적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입불(入佛) 운동’의 단초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다.

 

주제전은 2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1부 전시에서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주제로 한 오리지널 아트워크를 감상할 수 있다. 서칠교·박청용·신진환·황규철·안상길 등 10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남산 열암곡 마애불을 본뜬 대형 오브제 작품을 비롯해 목판화·동판화·채색화 등 각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참신한 신작들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오리지널 원작 중 일부는 ‘특별 한정 108매 에디션 아트 프린트’로 제작·판매될 예정이다.

2부 전시는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다. 전시장에 설치된 ‘발원문 기원나무’에 마애불 바로세우기 사업의 원만 회향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뒤 나뭇가지에 매듭을 직접 매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모시기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관람객들의 원력으로 점점 풍성해지는 ‘발원문 기원나무’를 연출할 계획이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은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 세종 때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얼굴이 완벽한 상태로 보존돼 있으며, 불상의 콧날과 바닥의 이격(離隔) 거리가 5cm에 불과해 ‘5cm의 기적’이라고 불린다.

 

앞서 조계종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를 주요 종책 사업으로 선정했으며 높이 약 6m, 무게 약 80톤에 달하는 마애불을 훼손 없이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 중이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운영위원장 불교신문 사장 삼조스님은 “이번 주제전은 열암곡 마애부처님 입불 연계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한편 작가님들에게 신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면서 “이번 전시를 바탕으로 대중의 관심과 원력이 모여 기적적으로 보존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복원사업이 원만하게 회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걸어온 10년, 함께 걸어갈 100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불교박람회 개최 10주년 기념 아카이빙 전시를 비롯해 인도 미디어아트 전시, 상월결사 인도순례 부처님 친견, ‘부처님과 함께 걷다’ 사진전, 인도 불교 8대 성지 및 부처님 생애전 등 불교와 한국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각양각색의 특별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