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과의 연인관계라고 생각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생기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까지 붙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는 28일(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6시4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고시원 샤워실에서 피해자 B(41)씨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 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8분 뒤 고시원 옥상에서 B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B씨가 착용한 머리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라이터 기름에 젖은 B씨의 옷에 불이 옮겨붙게 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