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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형두 헌법재판관 내정자 검수완박 시행령 확대 "큰 틀에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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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절차 질의에 "우려스러운 점 있어"
시행령 통한 수사 확대엔 "큰틀에선 모순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김형두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가 2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에 관한 질의에는 "큰 틀에서 모순도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서 이 표결, 심리 과정, 위장탈당도 물론 위법하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법사위 심사에 참여해서 잘 아실텐데, 이것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내정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제가 소위 때도 참여했고, 전체회의 때는 행정처장이 참석하셔서 저는 다른 방에서 대기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서 위헌성 우려를 하셨고, '헌법에 영장청구권이란 것은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도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숫자적으로도 많았고, 헌법학자로서 오래되시고 권위있는 분들이 많았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제 의견이나 행정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김 내정자는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지난해 4월19일 국회 법사위 1소위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학설과 합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그 견해들의 논거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종합해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더 많은 다수설이어서 유력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내정자가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다'라고 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가 나왔고, 대법원은 다음 날 "김 차장은 자신의 견해로 위헌설을 주장한 사실은 없고, 위헌설과 합헌설의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3일 전 의원과 유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사위 단계에서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가결 선포에 대한 무효 청구나, 본회의 단계에서의 심의·표결권 침해 확인 및 가결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함께 선고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검사 6명의 청구는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은 유지됐다.

한편,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에 대해) '정치재판소'라거나 '유사정당 카르텔' 표현하는 것은 강력하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고 물었다.

김 내정자는 "사법 신뢰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대법원 또는 헌재에 대해 이렇게까지 언론을 통해 국민께서 들으면, '법원, 저 재판기관이 문제가 있는가 보다'하는 인식을 심어 사법 신뢰도가 낮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든, 헌재든 다른 하급심 법원이든 판결이면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그것에 관해 이론적인 합리적인 비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김 내정자는 "판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존중한 다음에 그 판결에 터 잡아서 법원이나 재판소 이외에 다른 사회에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자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일각에서 재판관 중 우리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재판관들이 민주당에 유리한 의견을 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김 내정자는 "어떤 연구회에 속한다고 해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채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이 편향돼 있다거나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이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고 보는 것이 너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름 붙여진 자체가 큰 틀에서 봐서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내정자는 "큰 틀에서 봐서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크게 봤을 때는 (검수)완박이고, (검수)원복인 것은 알겠지만, 법률가들의 문제는 디테일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다.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이때 대통령령, 즉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는데, 한 장관은 이를 확대해둔 상황이다.

이때 확대된 구체적 죄명들이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지가 다툼이 된다. 김 내정자는 시행령을 통해 수사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모순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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