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9.8℃
  • 박무서울 3.6℃
  • 박무대전 6.5℃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5.2℃
  • 구름조금광주 5.9℃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13.8℃
  • 구름조금강화 -0.9℃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사회

오늘 코로나19 방역완화 로드맵 발표...격리 기간‧위기단계 조정

URL복사

중대본, 위기단계 하향 등 상황별 방역조치 완화
4월말~5월초 WHO 논의에 맞춰 위기 단계 조정
확진시 7일 이내 신고...격리기간 7일→5일 유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면서 정부가 오늘(29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시점과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방안 등을 담은 실행계획을 발표한다. 위기 단계 조정은 5월 초, 격리기간은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한 코로나19 유행 상황별 방역조치 조정 계획을 오늘 오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계획안에는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 등을 평가한 뒤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진자 격리 의무, 백신 접종 등 남아 있는 방역조치의 완화 일정이 담긴다.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분류된다. 코로나19는 국내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두 단계 하향 조정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지원체계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유지된다.

 

중대본은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에 맞춰 위기 단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전망이다.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 확진 시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당분간 격리의무를 유지하더라도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은 보다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7일 열린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 회의에서는 확진자 7일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