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헤여진 연인에게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 등 스토킹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는 21일(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부터 같은해 10월7일까지 휴대폰을 이용해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인 B(37).여)씨에게 모두 415통의 문자와 전화를 반복해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월초 이별 직후인 5월12일에는 B씨와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부모를 찾아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 드라이버로 B씨 운영 가게 벽면을 뚫어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그해 6월9일에는 법원에서 접근금지와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해 스토킹 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