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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회계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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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운영...세액공제 연계 등 유인책도 내놔
노조법 개정 전 시행령으로 관련 제도 마련
당정, 법‧시행령 개정 투트랙으로 노동개혁 속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공정한 노사관계 정립”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한해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유인책도 내놨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와 함께 제4차 회의를 가진 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여당은 지난 3월 민당정협의회를 거쳐 4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정은 법안 개정 외에도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투트랙'으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노동행정종합정보망인 노동행정포털에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해 9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10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형 노조의 경우 회계 공시를 할 시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조합원이 요구할 경우 회계 감사 또는 회계법인 감사도 허용한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에 대한 공표 지침도 규정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 정책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법 상 기부금인 노조비도 다른 기부 단체와 형평성, 횡령·배임 예방을 위해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노조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운영하고 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조 결산 결과 공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의 잘못된 관행,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의 출발"이라며 "특권과 반칙이 아닌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가 정립되도록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에서 관련 법 개정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행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안들은 오는 6월 시행령 개정안 제출을 시작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이 노조 회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도 연일 양대 노총을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벌였던 1박2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거론,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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