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1.15 (수)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김남국 방지법' 통과…직계존비속 가상자산 등록·신고 의무

URL복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계존비속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는 오후 3시부터 제406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 등록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주식과 같이 재산 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상임위 통과에 큰 무리가 없었다.

 

다만 법안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양당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2월보다 앞당길 입법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또 가상자산의 발행인 명단도 함께 추가하도록 했다.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은 1000만원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의원의 가상자산 소유에 따르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을 추가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개정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1대 현역 의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특례 조항을 마련해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와 변동 내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며 "관계 부처 및 관계기관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 자진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22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AI 디지털교과서' 윤곽 살펴볼 수 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22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교육·에듀테크 전문 박람회인 '제22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개막식이 교육부 관계자, 주요 교육 및 에듀테크 기업 대표, 참여 기관장, 교육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부터 화려하게 개막됐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오늘 개막 첫날 입장 시간 전부터 많은 참관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번 박람회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총 22개국 578개의 기업과 기관교육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비전을 제시한다.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에 통과한 10개 기업이 특별관을 구성해 차세대 교과서의 미래를 선보인다. 아이스크림미디어, 미래엔, 비상교육 등 국내 대표 교육기업들은 AI 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대거 공개하고 있어 2025년 새 학기부터 전면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윤곽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전국 초등학

정치

더보기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은유와 상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시를 읽으면 세상이 보인다’를 펴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시를 통해 조명하고 인간 삶의 본질을 탐구한 이 책은 은유와 상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독자에게 깊은 감동과 통찰을 선사할 것이다. 이상호 저자는 교육자와 칼럼니스트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세상과 소통하는 창으로 삼았다. 그는 “시는 삶을 비추는 거울이며, 현실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의 도구”라고 설명한다. 책 속에는 저자의 철학적 사유와 사회적 성찰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는 독자들에게 “사랑한다면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며 상대를 존중하고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사랑을 제안하고, “절망의 시대에 문학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자는 이육사, 정지용, 윤동주 등 한국 문학 거장들의 시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과 인간 본연의 문제를 고찰한다. 또한 단순히 문학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604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내용은 시와 현실,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저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불행 중 천만다행…애초에 불행한 일 없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기자] 15일 윤석열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공수처와 경호처간의 무력 충돌 없이 영장집행이 순조로이 진행되자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불행 중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새벽4시30분 공수처는 지난 3일 집행하려다 실패한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해 대치 6시간여만인 오전 10시 33분 비교적 순조로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압박했고 공수처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등 여권에서는 “헌법에 어긋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했고 심지어 윤대통령이 경호처직원들과 오찬자리에서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체포영장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했다. 정말이지 만약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 단 한 명의 사망자라도 발생하면 국내외적으로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 거의 나라가 멸망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