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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김남국 방지법' 통과…직계존비속 가상자산 등록·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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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계존비속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는 오후 3시부터 제406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 등록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주식과 같이 재산 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상임위 통과에 큰 무리가 없었다.

 

다만 법안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양당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2월보다 앞당길 입법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또 가상자산의 발행인 명단도 함께 추가하도록 했다.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은 1000만원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의원의 가상자산 소유에 따르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을 추가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개정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1대 현역 의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특례 조항을 마련해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와 변동 내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며 "관계 부처 및 관계기관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 자진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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