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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분할수급자 7만명 육박...매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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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평균 23만원, 최고 191만원 수령
2010년과 비교해 15배로 증가
꾸준히 증가하는 ‘황혼이혼’ 영향인 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혼 후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 수가 매년 늘어 7만 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기준 6만9천437명에 달했다.

 

연금 분할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1천507명(88.6%), 남성 7천930명(11.4%)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가 3만100명으로 가장 많고 60~64세 2만2524명, 70~74세 1만1589명, 765~79세 4040명, 80세 이상 1184명이다.

 

분할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23만7830원이며 최고액은 191만5720원이다.

 

월 수령액별로 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6천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2천686명, 40만∼60만원 미만 7천282명, 60만∼80만원 미만 2천181명, 80만∼100만원 미만 352명, 100만∼130만원 미만 68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명, 160만∼200만원 미만 9명 등이었다.

 

분할 수급자 수는 10년 전인 2013년 9835명에서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2017년엔 2만5302명, 2019년 3만5004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0년과 견줘서 2023년 1월 분할연금 수급자는 15배가량으로 늘었다. 이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황혼 이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결혼(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6만8422건으로 10년 전인 2012년 6만466건에 비해 8000여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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