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했던 업종이 아닌 기타 사업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은 부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6일 A사가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설립된 A사는 일회용품 제조·개발 업체로 2017년 6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인증 당시 A사는 사업 업종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기재했다.
2019년 6월 A사는 목적 사업으로 임대업을 추가했는데, 같은 달 27일 서울 금천구 소재 지상 8층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사는 금천구에 해당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75% 감면을 신청해 총 85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금천구는 A사에게 적용됐던 세액 감면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고지했다. 관련법상 창업벤처중기 범위에 제조업은 해당하지만 임대업은 해당하지 않는데, A사가 해당 건물을 제조업 공장 용도로 쓰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A사는 결국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포함한 2억6000여만원을 도로 내야 했고, 금천구를 상대로 낸 경정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임대업은 회사의 주된 사업이고,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건물을 사용해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장 관할을 금천구로 이전할 당시 사업계획서에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기재해 제출했는데, 실무 담당자의 권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됐다고 했다. 필요한 서류 심사 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기 때문에 이는 구청 측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을 한 것이라는 게 A사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지방세특례법상 벤처기업 세액 감면 조항이 만들어진 취지를 상기시키며 A사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관련법 58조2항 등은 일정한 경우를 벤처기업의 세액 감면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고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원고는 창업 당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경감 받았다"며 "추가한 임대업은 법이 규정한 '창업일 당시 업종 사업'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금천구 측이 제조업 조건에 준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법령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임대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구청 측이 취득세 감면 요건 관련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