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10분 진행한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와 '전주' 역할을 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 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인 이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했고, 이씨는 증권사 임원 김모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다고도 보고 있다. 김씨는 증권사 동료 등과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 전 회장 일당의 주식거래에 이용된 정황이 등장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선수' 이씨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의) 새로운 사업 진출과 같은 경영상 필요가 인위적인 주가 관리의 주된 범행 동기라고 판단된다"며 "지인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일임받은 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시세조종 한 것도 죄책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여타 유사한 규모의 사안과 형사처벌의 형평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50억원, 81억36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권 전 회장도 항소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이씨는 지난 18일 각각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