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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코로나 확진 학생 5일 결석 권고, 출석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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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개정판 발표
시험 분리 고사실, 인정점 제도 등 지속 운영

 

[시사뉴스 이미진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결석 권고'로 바뀐다. 해당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든 학생이 등교 전에 증상을 입력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3년여 만에 사라진다.

교육부는 내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유·초·중등(중·고)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지침) 제10판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역 당국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최고 수위인 '심각'에서 '경계'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낮춘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결석을 적극 권고하고 출석을 인정하도록 정했다.

다만, 고교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기간에는 확진자도 등교해 교내에 마련된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 학생이 불가피하게 등교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동선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기존 방침과 같이 시도교육청, 학교별 규정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인정점은 학생이 기존에 취득한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정한다.

 

2020년 9월부터 운영된 학교 자가진단 앱은 내달 1일부터 활용을 중단한다.

그간 앱을 통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등 3가지에 해당한다고 답하면 결석할 수 있었다.

앱에서 집계하던 학생 확진자 현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을 통해 관리하고, 교직원 현황 파악은 중단한다.

앞으로 등교 전에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학생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고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을 학교에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업 도중 증상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에게 KF94 등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유증상자 대기·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인 '일시적 관찰실'도 당분간 유지한다.

지침상의 소독(1일 1회 이상), 환기(1일 3회 이상) 등 기존 주요 방역 조치는 '확진자 급증 등 상황을 감안해 소독, 환기를 실시한다'로 일부 완화됐다.

마스크는 종전처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이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침(비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착용을 권고했다.

이처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당분간 유지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라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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