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했으나,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이날 재투표 끝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졌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