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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개발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 주겠다"고 속여 137명으로부터 650여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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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구속 1명 불구속 1명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5년 동안 650여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1계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A(50대·여)씨를 구속하고 (50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투자자 137명에게 인천 일대 재개발 지역의 허위매물에 대한 투자를 권유해 64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재개발 지역에 가격이 저렴한 부동산(빌라)이 매물로 나왔으니, 이를 매매해 시세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1월 부동산업자가 재개발 지역 갭투자 명목으로 투자 금을 받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투자자 137명을 상대로 총 648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지만 52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435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집계했다.

 

대신 A씨가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648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내가 구속되면 변제받지 못한다”, “내가 잘못되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해 신고를 막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 등은 범죄수익금으로 ‘돌려막기’,‘생활비 사용’ 등으로 소진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주식 거래 등을 확인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등에 투자할 경우 해당 물건의 존재 여부, 부동산 권리관계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며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 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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