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박용근] 지난 3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해당 실탄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보안검색요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인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실탄이 든 가방을 X-ray 검색에서 발견하지 못한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A대원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실시했지만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해석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탄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70대 미국인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B씨 사건 당일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현재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든 것으로 풀이된다.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 B씨는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려고 했지만, 돌연 출발 직전 항공편을 취소해 경찰의 체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대원들은 기내에서 발견된 실탄 2발이 A씨가 X-ray 판독에서 실패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 없다며 보안검색실패의 책임을 해당대원에 일방적으로 묻게 한 것인지 의문을 나타내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에서의 보안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보안실패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보안검색 실패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원들이 X-ray 검색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보안검색통합 노동조합 등은 '안보위해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과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신속성에 대한 평가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실패는 사실상 휴먼 에러라며 보안검색요원에만 책임을 묻는 항공보안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민천 인천공항 보안검색통합 노조 위원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보안검색 지연 등으로 인천공항이 마비되는 현상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