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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 체계적 관리 필요성 국회 세미나】 토론회① 이석환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재사용 의료기구 이력 추적관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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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다양한 질환에 대한 새로운 수술 방법과 치료 방법의 발전과 ‘최소침습수술’의 보편화를 통해 환자 치료에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최소침습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카테터 등의 일회용 의료기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2016년 5월 신설된 의료법 4조 6항에 따라 재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재사용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토론에서 거론되는 부분은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의료기기는 제외하였고, 논의되는 재사용 의료 기구는 재사용이 가능한 수술 기구 및 장비만으로 국한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구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구의 국산화 및 재치료에 대한 지원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수술에서 사용된 다양한 종류의 수술 기구들은 수술 중 다양한 조작을 용이하게 다루기 위해 미세한 홈이 있는 기구가 대부분이며 수술 후 기구 세척 및 멸균과정에서 완벽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로봇수술과 최소침습수술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사용 가능 의료 장비들은 전용 세척기를 통해서만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위한 수가 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로봇 수술을 포함한 최소 침습 기구 수술 등은 아주 작은 하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들은 반드시 전용 세척기를 통해서 세척을 해야 하지만, 이런 전용 세척기를 구비할 수 있는 병원들은 종합병원 이상 큰 병원이 아니면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미 내시경이 제대로 소속되지 않고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이후에 내시경 소독 수가가 이미 개발이 돼서 현재 내시경 소독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내시경 소독기 전용 소독기를 통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양한 종류의 인공관절과 이를 고정하는 나사류가 수술에 사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기구를 모두 구비할 수 없으며, 새롭게 개발되는 기구들이 많아짐에 따라 병원에서 모든 관련 장비를 구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여 장비를 이용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여기구의 세척 및 멸균 여부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여 수술 부위 감염의 위험이 상재하고 있다.

 

현재 대여기구의 문제점은 이 기구들이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이력 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여 기구 등록제 그다음에 대여기구가 적절하게 연륜이 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 대여기구를 사용했던 환자들에 대한 수술 부위 감염을 모니터링해서 실제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정부에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여기구 등록제 및 대여기구 세척, 멸균 이력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며, 일정 기간 무작위로 대여기구로 수술받은 환자들의 수술 부위 감염률을 모니터링하여 대여 장비의 세척 및 멸균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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