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2.6℃
  • 구름많음강릉 4.4℃
  • 박무서울 1.0℃
  • 박무대전 0.0℃
  • 박무대구 1.5℃
  • 박무울산 2.5℃
  • 박무광주 2.2℃
  • 맑음부산 5.6℃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5.3℃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히든기업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 필요성 국회 세미나】토론회③ 임영숙 중앙공급간호사회 총무이사...재사용 의료기구 병원 현장 관리 사례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분당 서울대학교는 현재 1300여 병상의 규모로 39개의 수술실을 가지고 있다. 우리병원은 1주기 의료기관 평가인 2010년에 의료기구 재처리 중앙화를 도입하였으니 국내병원 중에는 제일 빠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루 200여 건에 달하는 수술실의 모든 물품을 재처리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완전 중앙화를 실현하였다.

 

2020년 완전한 중앙화를 시도하였을 때 국내에서는 참고자료를 찾을 수 없어 수많은 외국 사례를 찾아보았으나 우리와 차이가 커 적용하기가 힘들었다. 다만 의료기구 재처리를 위한 확고한 가이드라인과 세부 지침들이 있어 공부하고 세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병원 수술실에서도 고가의 기구를 예비로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 보니 응급한 상황이나 연이는 수술 등에서는 수술실 내에서 세척, 멸균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주 일부분이다.

 

의료기구의 완전한 재처리 과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 시설, 장비, 인력, 소모품이 필요하다. 우리병원은 3가지 멸균 장비 20대, 4가지 세척기 24대로 57명이 3교대로 끊임없이 수술실은 지원하고 있다. 일평균 규격화된 수술 세트 550개, 병실이나 외래에서 사용한 기구 600세트를 처리하고 있다. 의료기구 재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척이다.

 

수술 방법이나 장비가 고도화되며 수술도구도 복잡하고 예민하며 고가 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기구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완벽한 세척은 모든 과정의 시초이며 제조사 지침을 숙지한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이다. 세척을 위하여 분해하였던 기구는 포장 전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재조립하고 규격에 맞는 포장을 하여야 하며 정해진 방법으로 멸균을 시행한다.

 

우리병원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사용한 시점부터 재처리 후 수술실에 다시 올라가는 세트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RFID TAG을 이용하여 추적관리 되고 있다. 수술실은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수술실 내 기구 재처리를 위한 공간과 장비가 지나치게 많다면 수술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대형 세척기나 멸균기들은 대부분 동력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며 소음과 진동 발생이 커서 미세 수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기구 재처리를 위한 동선은 수술실과 가깝지만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원활한 수술 및 시술 지원을 위해서는 부서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수술실과는 특별한 공조가 필요하다. 문제 발생 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즉시 처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의료기구 재처리를 위하여는 큰 비용이 발생한다. 손 세척으로 규정된 일부 기구를 제외한 기구 세척을 위하여 초음파세척기, 감압세척기, 자동세척기, 카트세척기가 필요하며 스팀멸균기, E.O 가스 멸균기, 저온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보호장구 등 일반적인 소모품의 사용량도 많지만 재처리를 위하여는 중요 소모품이 소요된다. 우리병원의 경우 1개월 평균 세제사용 1870만원, 포장재 2086만원, 멸균확인체계에 3000만원등 중요 소모품에만 7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비용들은 어디에도 수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수술로 인한 감염이 현저히 낮은 우리 병원의 경우 재사용 의료기구 재처리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는 결국 수술환자의 예후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의료기구 재처리는 병원 감염관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더보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두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헬기 착륙 국회 운동장서 석고대죄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당 지도부의 결의가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 달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검찰, 강북 약물 2명 연쇄살인 20세 여성 김소영 구속기소...“경제적 만족 위해 남성 이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세, 여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소영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를 피해자 A로 하여금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하자에게 독성뇌변증의 상해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