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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법원 앞서 진보·보수단체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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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리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재차 맞붙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이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성향 단체 민주개혁국민운동본부와 규탄하는 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등이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결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앞 왕복 4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했으며, 양측이 충돌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4개 기동대도 투입했다.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 천막을 세운 진보 단체 회원들은 '나라를 살리는 대통령 이재명', '검찰공화국 OUT 유검무죄 무검유죄' 등의 피켓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건물 앞에는 100여명의 보수·진보 단체 회원들이 뒤섞여 장사진을 이뤘다.

 

서관 건물 앞에 자리한 70여명의 진보 단체 회원들은 파란색 마스크와 티셔츠 등을 갖춰 입고 "쥴리야 학교 가자", "윤석열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단체 소속 한 참가자는 "죄가 없는 사람을 탈탈 털어서 이렇게 조사받게 하는 게 정상이냐"며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이 대표를)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규탄하는 보수단체 회원 30여명도 이에 맞서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보수단체 회원 김모씨는 "검찰이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며 "돈 봉투에, 코인에 '이재명당'(더불어민주당)이 죄가 많다.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출석 예정 시간이 가까워지자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은 양측 참석자들로 더욱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돈 봉투나 돌려내라", "주가조작이 무죄인데 코인이 유죄냐" 등의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오전 10시27분께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서관 건물 앞에 도착하자 현장은 소란은 극에 달했다.

 

때문에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던 이모(42)씨는 "갑자기 노래가 확 나와서 놀랐다.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침부터 이러니 좀 피곤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다만 이 대표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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