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9.6℃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7.9℃
  • 구름많음광주 20.8℃
  • 구름많음부산 20.4℃
  • 구름조금고창 18.5℃
  • 맑음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16.7℃
  • 맑음보은 18.5℃
  • 맑음금산 19.4℃
  • 구름조금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0.0℃
  • 구름조금거제 16.4℃
기상청 제공

사회

엠폭스 확산세 주춤…국내 102명, 93% 국내감염

URL복사

 

 

[시사뉴스 이미진 기자]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유행이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고위험군 중심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엠폭스 백신 접종이 자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이 구체적인 고위험군 대상 범위를 마련해 백신 접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5월 5주차(5월30일~6월4일) 확진자는 10명으로 누적 환자는 총 10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은 100명, 여성은 2명이며 내국인은 93명, 외국인은 9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엠폭스 환자 수는 지난해 6월22일 첫 국내 환자가 발생한 지 일 년 만에 100명을 돌파했다. 엠폭스는 올해 4월부터 지역사회로 다시 전파되기 시작해 4월7일 이후 확진된 환자만 97명에 달한다.

주간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4월2주차 7명→4월3주차 15명→4월4주 16명→5월1주 16명→5월2주 15명→5월3주 6명→5월4주 11명→5월5주 10명으로 소규모 등락을 반복하는 정체세에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대부분의 엠폭스 확진자는 해외 여행력이 없는 국내 감염 사례로 나타났다. 102명 확진자 중 국내감염은 95명(93.13%)이며 해외 유입은 7명이다.

방역 당국은 국내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젊은 남성 성소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엠폭스 감염 노출 전 백신(진네오스)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접종기관 130개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5일부터는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누적 백신 접종자는 3438명이다.

당국은 백신 예방효과를 강조하면서 고위험군의 자발적인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엠폭스 백신 미접종자의 엠폭스 발생률은 백신 2회 접종자와 1회 접종자보다 각각 10배, 7배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군 대상 노출 전 사전 접종 규모가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필수 의료 인력이나 (엠폭스에) 노출됐던 분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된 것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접종의 규모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접종 자체가 또 하나의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접종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누적 예방 접종자 규모와 관련 "작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엠폭스는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위험군에 대해 노출 전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4일 이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유행이 일어 가능성은 낮더라도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고위험군 기준을 정하고 규모도 추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교수는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재 HIV 감염환자들이 알음알음 보건소에 연락해 (접종) 링크를 받고 지정된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는다"며 "결국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백신 맞을 기회를 찾아서 예방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접종 대상이 몇 명인지 추산하고 모델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30대 남자 중 6개월 이내 HIV나 성매매 감염 질환 감염자 등의 기준이 있을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7월 엠폭스에 대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지 10개월 만인 지난달 11일(현지시간) 해제한 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국내 발생 상황을 고려해 현재의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경보 하향 시점과 관련해 정 교수는 전반적인 국민의 인식 수준을 감안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전체적인 의학적인 위험도를 코로나19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지금이라도 위기경보 하향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에 정면충돌..“대상 아냐”vs“헌법에 따라 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