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 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해 군의 작전 수행 동의 기준에 최근의 해상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된 상황"이라며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상 풍력 발전 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에 대해 품목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해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년 재학 이상 등으로 개선해 교육 스타트업 국내 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 "실내 보관시설 내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할 것"이라며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대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알렸다.
또 "금지 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해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으며 고용부 수입 승인까지 인정하도록 제도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겠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 인력 자격 완화 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