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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학원·일타강사 정조준 한 세무조사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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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원관계 법령, '카르텔' 직접 처벌 규정 없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일 교육계와 입시업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이 오는 6일 끝난다.

 

정부가 대형학원과 소위 '일타강사'를 정조준한 소위 '사교육 카르텔' 집중 신고와 조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다음 수순은 관계 당국의 고발 등을 통한 수사 의뢰라는 전망이 많다.

현행 학원 관계 법령이나 전례를 살펴봤을 때 교육 당국 홀로 내릴 수 있는 처분과 조치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신고센터를 개통한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1주일 간 총 165건이 접수됐다. 당국은 신고 중 사교육 카르텔로 48건을 분류했다.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신고 사례가 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19건이다.

 

허위·과장 광고 31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16건, 교습시간 위반 등 총 143건의 사교육 부조리 신고 사례도 접수됐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된 신고 가운데 '대형 수능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계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사교육업체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식의 신고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나 입시업계는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땅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수능 출제위원 출신에게만 해당할 수 있다.

교육 당국 사정에 밝은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원 강사가 수능 관계자를 만났다는 전언 수준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교육 당국의 업무 범위에 한계가 있다"며 "수사 의뢰가 수순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 "사법조치가 필요하면 그 부분도 생각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원들의 담합이나 일타강사의 과도한 이득 등에 대해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관계 당국에서 잘 분석해 조치를 취할 부분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표현의 근거로 꼽는 수능 '킬러문항', 이를 대비하는 대형 입시학원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겨냥한 조치도 관심이다.

학원 관계 법령에서 전통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재 부당 구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이 처분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무등록 학원, 과외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교습비 등의 초과징수나 조정명령 위반 등의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학원업무편람을 보면 학원에서 교재를 불법 판매할 경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 벌점 10점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과태료나 고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학원 관계법령 뿐만 아니라 세무, 공정 등 경제 분야 당국도 대형 입시학원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유명 대형 입시학원인 메가스터디, 종로학원과 입시정보업체 유웨이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6월 모의평가 성적표가 나오는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 불리는 수능 일타강사 개인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사설 모의고사 문제로 급성장한 시대인재 학원, 출제위원 경력을 홍보한 출판사 A연구소 등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대형 입시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공정화법) 위반 여부를 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공무원 1위', '최단기합격' 등의 광고를 한 '해커스' 운영사 챔프스터디에 거짓광고 등 혐의로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빚어진 '킬러문항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고강도 표적 조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모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국어가 평이하게 나온 6월 모의평가 성적표가 나오는 당일 세무조사 나오더라"며 "이런다고 학생들이 학원 안 다니겠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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