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거나 전·월세 계약 지원 등의 대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도 여전하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전월세 피해를 입을지 걱정된다면 서울시와 구청에 마련된 피해종합지원센터를 찾아보자. 각 센터에서는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법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신청과 법률상담, 긴급복지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영등포구와 양천구, 성북구, 성동구, 구로구, 중구, 은평구, 강서구 등에서는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자치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부터 법률상담, 심리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피해자 여부는 센터의 접수와 기초조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대출 등 금융연계, 주거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는다.
마포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본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라며 "전·월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특성상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센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계약 예정인 부동산의 공적장부 분석을 통해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건축물 임대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은평구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동구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 유형과 사례, 깡통전세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법률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상담 도움서비스'도 운영한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1인가구와 독립청년,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회를 연다.
서울시도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깡통전세 피해 관련 종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센터 운영 시간을 야간과 주말까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했지만,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늘리고,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경·공매, 임대차 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 상품과 긴급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