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적극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 고립도는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때라는 3가지 질문 모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사회적 고립’ 상태로 정의한다. 즉, 경제적·심리적·인적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5년 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고자 없이 숨진 무연고 사망자가 2018년 2,447명에서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지난해 4,4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빠른 고령화,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율 감소, 이혼율 급증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와 고립된 사람도 함께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고독사라 하면 무연고 사망을 연상하지만, 둘은 완전 다르다. 일단 사망 장소가 거주지고, 가족이 시신 인수하는 경우는 고독사로 인정되는 반면에 거주하는 곳에서 사망하지 않고, 가족이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는 무연고사망으로 처리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중요한 변화는 장례 정책의 변화이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사후 복지 선도 사업 검토, 장사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등에 따라 급변한 장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사회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웰다잉(well-dying)이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도 2024년부터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1인 가구 등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 복지’ 선도 사업을 2024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장사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돼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 대상 장례 의식을 치르도록 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마련한 장사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의식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지속해서 친분을 유지했거나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자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 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을 장례 주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존에는 지자체별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편차가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공영장례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관심이 장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무연고 사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회구조적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무연고 사망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무연고 사망자의 급증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생의 마지막 활동은 고귀[高貴]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변을 정돈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일,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인생을 살다가 가기 위한 준비’는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