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으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평소 꿈꾸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