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일 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