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문화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미라클 아이즈 콘서트' 개최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10월 7일(토)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흰 지팡이의 날 기념 ‘미라클 아이즈 콘서트’가 개최된다.

미라클 아이즈 콘서트는 2012년 플루티스트 배재영, 피아니스트 유지수,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 트리오 연주로 시작돼 장애·비장애 음악인들의 화합과 레퍼토리 확장,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연 예술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흰 지팡이의 날을 기념해 펼쳐질 이번 공연은 음악감독 배재영(사단법인 서울나눔뮤직그룹 대표)과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김지선, 그리고 피아니스트 유지수, 비올리스트 이은원, 첼리스트 신호철, 더블베이시스트 유이삭의 연주로 △헨델 - 할보센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파사칼리아 △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내림마장조(Op. 12, No. 3)를 비롯해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어’(Op. 114, D. 67)가 관객들에게 선보여질 예정이다.

서울나눔뮤직그룹의 대표이자 미라클 아이즈 콘서트의 음악감독 배재영은 “미라클 아이즈 콘서트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음악과 앙상블, 점자악보의 발굴과 제작 등 그동안의 노력이 모여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시각장애 음악인들이 예술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고자 하며, 음악으로 이뤄지는 화합의 무대가 보다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간직될 선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미라클 아이즈 콘서트는 서울나눔뮤직그룹 주최, 리드예술기획 주관으로 개최되며 티켓은 전석 3만원으로 세종문화화관과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