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탄소 배출권 이월한도 순매도량 1배에서 3배로 완화한다.
내년부터는 금융기관도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 확대한다.
정부가 가격변동을 야기한다고 지적받아온 배출권의 이월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로 완화한다.
기업이 외부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한 경우, 일반 배출권과 같이 쓸 수 있는 상쇄배출권의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위탁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통해 적정 탄소 가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은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다.
배출권 거래량은 2015년 이후 증가해왔지만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7월 역대 최저수준에 도달했다. 그동안 누적된 과잉할당과 코로나19 등 경기 둔화, 배출권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결과다. 거래량은 적은데, 가격 변동성이 커 기업들의 가격 예측 가능성이 낮고,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 및 이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배출권 이월한도, 1배→3배 대폭 완화…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마련
배출권 가격을 급변동하게 한 이월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배출권은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거래한다. 올해 배출권은 올해에 거래하는 식이다. 이후 남는 배출권은 다음 차기 연도에 1회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이월제한을 순매도량의 1배로 제한해놓을 걸 3배로 확대한다.
또 할당업체의 사업장 외에 외부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한 경우, 감축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일반 배출권과 동일하게 거래하는데, 이 기간을 인증 후 2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현재는 외부감축 실적을 인정받은 때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다보니, 외부사업 통한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기업들에 배출권으로의 전환 시점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5년 이내 기간 안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상쇄배출권을 전환하게 된다.
기재부는 장기적으로는 배출권 수급 상황을 분석해 매년 유상할당 경매물량을 조정하고, 중장기적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거래 가능…개인까지 단계적 확대
현재 배출권 거래시장은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데, 할당대상업체(700여개), 시장조성자(7개), 증권사(21개) 참여 중이다.
정부는 할당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해 배출권 위턱거래(중개업)를 도입할 방침이다.
증권사 외 자산운용사 등의 거래를 우선 허용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개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해 민간의 간접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ETN(상장지수증권),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ETF(상장지수펀드)의 출시를 허용하고, 배출권 선물시장을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거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에 대한 위험도 평가값을 유사한 금융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당초 32%에서 18%로 하향조정한다.
이외에도 지난 4월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반영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