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12.09 (토)

  • 흐림동두천 13.6℃
  • 맑음강릉 16.6℃
  • 흐림서울 13.3℃
  • 맑음대전 13.3℃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5.6℃
  • 구름많음광주 14.7℃
  • 구름많음부산 16.5℃
  • 구름많음고창 15.2℃
  • 맑음제주 12.5℃
  • 구름조금강화 12.6℃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12.4℃
  • 맑음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7.2℃
  • 구름조금거제 13.3℃
기상청 제공

정치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된 경우 정당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URL복사

교권 침해 행위의 생기부 기재, 여야 이견에 반영 불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교육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관련 조사·수사시 교육감 의견제출을 의무화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여야가 입장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2월 8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질 ․ 소신과 식견,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우려가 있으나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일부 우려로는 그동안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아이폰 배터리 사건, 원정소송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고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다. 종합적으로는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에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재판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부 개혁의 비전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