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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헌정 최초 제1野 현직 대표 영장심사...이르면 다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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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추석 직전이나 직후 결정될 듯
단식으로 인한 李 대표 건강 상태가 변수
불출석시 서면 심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정 최초로 제1야당 현직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다. 이르면 추석 전에 이 대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되면 법원은 영장 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정한 후 심사 일정 등을 정한다.

 

통상 국회의 체포동의의결서가 법원까지 송달되는 데 1~2일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는 주말 직후인 25일 이뤄질 수도 있다. 늦어도 추석 연휴 전인 25~27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에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된 뒤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며 이날로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상 이유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루더라도 추석 직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추석 직전, 늦어도 추석 직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만 출석하거나 서면심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2018년 3월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며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이 대표가 병상에 누워서라도 영장실질심사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표결 전 18쪽에 이르는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 이재명 의원이다"라며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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