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흐림동두천 -2.0℃
  • 맑음강릉 1.1℃
  • 구름많음서울 -0.8℃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3.5℃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6.1℃
  • 흐림강화 -1.2℃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박광온 원내지도부 총사퇴...최고위 사퇴는 보류

URL복사

李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지고 전격 사퇴
사무총장‧정무직 당직자도 사의...李, 정상근무 지시
친명, ‘원내지도부 사퇴’...비명, ‘당 지도부 사퇴’
고성오가며 설전...“탈당하겠다” 소란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 전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히자 이를 의원들이 수용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전원이 사퇴함에 따라 곧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정무직 당직자들도 이날 모두 사의를 표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친명계의 '원내지도부 책임' 공세에 비명계가 반발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총사퇴' 공세를 이어갔고, 비명계는 '당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의총을 개회 50분 만에 정회한 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세 시간여 이어갔다. 이후 오후 10시 의총을 다시 속개했지만 양측의 설전은 장시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홍익표 의원이 의총 도중 탈당하겠다며 회의장을 나오자 동료 의원들이 만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의총은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전원이 표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한 후 오후 11시 26분께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대표와 최고위원 등 선출직 지도부 사퇴 논의는 유보됐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는 최고위원회 입장을 밝히고,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