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한다. 이 대표 구속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천356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 재직시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검찰의 혐의 사실이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소설'이라고 반박하고,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양측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로서는 그간 야권에서 제기해 온 '정치 수사' 꼬리표를 떼고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 받게 된다.
반면,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에도 구속 심사 법정에 선 이 대표는 정치생명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방탄 단식'과 '체포동의안' 번복에 따른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무리한 정치 수사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야권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주장한 '정치 검찰 수사'의 부당성은 강화되고 민주당내 이 대표 체제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는 만큼 대여 공세를 강화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당내 비명계 입지가 크게 위축돼 분당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