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관이 근무 시간에 수시로 외부 체육관을 이용하며 운동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정직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 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한다.
조사결과 A 경사는 지난 2020년 초부터 2년 여간 근무 시간에 경찰서 인근 에 있는 체육관을 찾아 80시간 넘게 이용한 것으로 내부 감찰에 의해 확인됐으며 이중 3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경사와 관련 된 진정을 받고 조사에 착수해 사실로 확인돼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