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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국감]박완주 "국내 2위 도약한 ‘쿠팡플레이’ 사업자 의무는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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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 적은‘티빙’웨이브’도 낸 법인세...‘쿠팡플레이’는 법인 지위 없단 이유로 빠져
박 의원, “쿠팡플레이 이미 공룡OTT로 올라서..향후 OTT제도 논의 실효성도 우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 을⋅3선)이 27일 쿠팡의 OTT서비스‘쿠팡플레이’가 법인이 아닌 쿠팡 ‘와우 멤버십’의 부가서비스 성격 하에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 우려를 드러냈다.

 

‘쿠팡플레이’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OTT플랫폼 서비스로 지난 8월 기준 ‘월간 순 이용자 수(MAU)’가 562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위인 넷플릭스(1,223만명)에 이어 2위로 기존 이용자 수 2위 사업자였던 티빙(540만명)을 비롯해 웨이브(439만명) 등 타 OTT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앞질렀다. 지난해 8월‘쿠팡플레이’의 월간 순 이용자 수가 38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약 47%p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티빙이 약 26%p, 웨이브가 약 1.6%p 증가한 것과 비교해 비약적인 성장세다.

 

OTT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며 해외 OTT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 OTT업체 모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다. 하지만 ‘쿠팡플레이’의 경우 별도 ‘법인’형태가 아닌 주식회사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쿠팡플레이’가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의 형태로 되어 있다보니 법인세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플레이’보다 이용자 수가 적은 ‘티빙’과 ‘웨이브’가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했던 것과 달리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쿠팡’은 그동안 대규모 적자 발생을 이유로 국내에서 단 한 차례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위한 조사에서도 쿠팡플레이의 트래픽 발생 현황과 이용자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다. 해마다 과기정통부가 연말 실시하는 조사에서도 쿠팡플레이는 쿠팡과 쿠팡이츠와 합산되어 조사되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쿠팡플레이 측은 “쿠팡플레이는 일반적인 구독형 VOD서비스와 달리 월 4,990원을 지불하는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는 여러 부가서비스 중 하나”라고 밝혔다. 즉, 다른 OTT와 달리 개별 구독료가 아닌 쿠팡의 ‘와우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볼 수 있는 ‘조건부 무료’라는 설명이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정책으로 연동된 쿠팡 전체 회원수의 증가는‘쿠팡플레이’플랫폼의 성장과 더불어 ‘이용자 몰아주기’효과를 가져왔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수는 약 1,100만명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약 600만명과 비교해 83.3% 포인트 증가했다. 쿠팡플레이 이용자 수 역시 지난 2020년 12월 서비스 시작 이후 2021년 6월 월간 순 이용자 수 152만명에서 올해 8월 기준 562만명으로 무려 269% 포인트 증가했다. 이후 쿠팡플레이는 EPL 스포츠 중계 유치를 비롯해 <SNL코리아>, <안나> 등 자체 콘텐츠 제작을 통해 CP로서의 지위를 공고화했다.

 

박 의원은 “쿠팡플레이는 단기간에 급성장하며 이미 국내 대표 OTT로 거듭났지만 법인이 아니다보니 실제 매출 발생, 투자액이 잡히지 않아 회계구조가 투명하지 않은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OTT사업자에게도 부과되는 법인세 납부 의무도 빠져나가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OTT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기여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시점에 쿠팡플레이의 변칙적 지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박 의원은 쿠팡의 ‘와우 멤버십’ 제도로 인한 혜택이 실재하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쿠팡이츠 앱에서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되는 10%가량의 와우 할인의 경우 실제 매장 가격과 상이한 이른바 ‘쿠팡용 가격’인 경우가 상당한데, 이 경우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받는 할인 혜택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설사 같은 가격에서 와우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할인 부담이 배달료나 중개 수수료 증가 등의 형태로 입점 업체에 전가되고 있지는 않은지 알 길이 없다”면서 “결국 멤버십 제도로 인한 혜택은 고객 가두리 효과로 연간 1,100만 명의 회원 수를 유치한 쿠팡 자사만 입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성장 전략은 고객 락인(Lock-In)으로 인한 시장 전체 지배력을 확대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있다"면서 “혁신과 성장을 통한 시장 경쟁을 존중하지만, 이미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플랫폼 기업이 진출한 상황인 만큼 혹여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는 않는지 영세 자영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피해는 없는지 다가오는 국정감사 기간에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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